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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안정적인 노후 보장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기초노령연금 제도이죠. 그러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내에 거주중인 자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산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복거복지부에서 안내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선정기준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벌정우체적연금 수습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위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매월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금액은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월 최대 254,76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407,600원
-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월 최대 300,0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480,000원


*매달 25일 지급받으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행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한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인근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며 해당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직접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혹은 상담전화를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콜센터는 국번없이 133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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