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도 간편하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만약 출력을 원하신다면 사용하는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추가로 현장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

1. 네이버/다음 등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거 아래 링크를 클릭해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5]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2. 메인화면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3. 프린터의 정상 출력 확인을 위해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진행해주세요. (필수는 아닙니다!)

 

4. 약간 동의 체크 후 본인 정부를 입력한 후 조회를 눌러주세요.

 

5.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6. 그럼 다음과 같이 신청서 화면이 나옵니다. 맞게 기입한 후 아래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7. 새 창이 뜨꼬 왼쪽 상단 프린터 아이콘을 누르면 출력이 됩니다.

(*출력방법을 PDF로 저장 혹은 Micrrosoft Print to PDF로 설정하면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현장 발급 (수수료)

만약 집이나 사용하려는 곳에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은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현장 발급을 해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무료지만, 현장 발급의 경우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점 참고해주세요.

 

무인발급기 위치는 아래에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