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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민원24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 및 재테크 등을 할 때 살펴봐야 할 서류가 몇가지 있죠. 부동산 공시지가, 실거래가,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인데요. 그중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 등을 표시한 건축물대장도 꼭 체크해봐야 하는 서류입니다. 다행히도 인터넷을 통해 아주 간편하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만 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 안내에 따라 직접 이용해보세요.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민원24 안내

1. 먼저 민원24(현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민원24 열람페이지 바로가기

 

2.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로그인창이 뜹니다. 회원신청을 눌러주세요.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국민은행, PASS, 페이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여 로그인해주세요.

 

4. 그럼 신청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열람 혹은 발급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5. 그 다음 아래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및 종

류를 정확히 기입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입니다.

 

 

*대장구분 안내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의 경우는 개인이거나 길동 외 0명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합의 경우는 소유주가 여러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물대장 열람 시 유의사항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민원24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열람서비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발급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제출, 증빙 등으로 인해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신청 과정 중 발급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열람한 화면을 캡쳐하거나 출력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민원24를 통한 건축물대장 열람의 경우 건축물현황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이때에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소유자에 한해 세움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민원24 고객센터 1588-2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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